고용보험 수급자격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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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업급여] 실업인정일 이후 취업 및 다니다가 재실업 경우?살면서 필요한 것 2020. 2. 17. 11:45
-국번 없이 구직 급여 관련 문의 1350 ■ 상황 1-1. 화요일이 3차 실업인정일이다. 1-2. 수요일에 사업주에게 출근을 하라고 연락이 왔다. 2-0. 그런데 이 회사를 다니고 영 마음에 안들어서 며칠 내에 그만둘 경우? 3-0. 그런데 이 회사가 좋아서 1년 동안 다닐 경우? ■ 대처 1-1 -수요일에 출근하되 화요일에 진행하는 온라인 실업급여 신청. 그러면 실업급여는 화요일까지 계산되어 나옴. ■ 대처 1-2 -출근/취업 후, 2개월 이내 담당자 또는 1350번에 전화해서 '취업사실통보'를 진행 -취직한 회사에서 '취득신고'하면 증빙자료 필요없지만,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유선상 담당자에게 온라인/팩스/우편 등으로 '근로계약서' 등의 증빙자료 제출 ■ 대처 2-0 - 다니다가 조직문화가 마음에 안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