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
[4대보험]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양식 및 작성방법살면서 필요한 것 2020. 1. 15. 18:02반응형
살면서 필요한 것 중 하나가
직장을 다니다 그만두면 그 달에 보험자격이 상실 됩니다.
직장가입자 → 지역가입자 전환 시, 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양식을 작성해서 퇴직일로부터 90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.
■상황(가정)
1. 직장을 다니던 나는 회사를 그만두었다.
2. 부모님은 직장에 다니신다.
3. 만 30세가 지났다.
-만 30세 미만이라면 형제, 자매를 통해서 피부양자 보험자격 취득 가능
-만 30세 이상은 형제 자매 불가, 부모님 통해서 가능(단, 미혼/기혼일 때 다름. 기혼은 부모님과 동거 시에만 가능)
■필요서류
1.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
2. 가족관계증명서
3. 혼인사실증명서(상세발급)
■보내는 곳
위 서류를 작성해서 건강보험공단에 팩스로 보냄(1577-1000)
1. 본인이 피부양자 가입자격이 되었는지 확인 필
2. 필요서류 및 팩스번호 확인 필
3. 자세한 사항 추가 문의
4. 팩스 보내고 신청처리 유무 확인 및 소급적용 요청
■피부양자 등재 기간
1. 퇴직일로부터 90일 이내 - 퇴직일 소급해서 피부양자로 등재 가능
2. 퇴직일로부터 90일 이후 - 신고일로부터 피부양자로 등재
■양식 작성 요령
위에서부터 아래 순서로 큰 테마 위주로
1. 사업장(기관) - 부모님이 다니시는 사업장 번호는 부모님이 주민번호로 로그인하여 '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민원신청메뉴→자격확인서발급 확인하시면 사업장관리번호가 있습니다. 그걸 적어주시면 됩니다.
2. 가입자 - 부모님 성명
3. 피부양자 - 실직하신 본인 성명 등 / 11번은 양식 2번째 페이지 상세설명에 있음. 대부분 직장에서 지역으로 전환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07번 입력
양식 다운 받는 곳
▼▼▼▼▼▼
자세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 참조
https://www.nhis.or.kr/retrieveHomeMain.xx
반응형'살면서 필요한 것' 카테고리의 다른 글
[애드센스] 초보자 티스토리 구글 광고 애드센스 삽입 방법 (0) 2020.02.25 [실업급여] 실업급여 수급책자 내용 (방문시 주는 소책자 (0) 2020.02.17 [실업급여] 실업인정일 이후 취업 및 다니다가 재실업 경우? (0) 2020.02.17 [우한폐렴] KF94 vs N95 차이점 및 방역마스크 알고 쓰자 (0) 2020.01.29 [실업급여] 고용보험센터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자격 확인 (0) 2020.01.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