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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업급여] 실업인정일 이후 취업 및 다니다가 재실업 경우?살면서 필요한 것 2020. 2. 17. 11:45반응형
-국번 없이 구직 급여 관련 문의 1350
■ 상황
1-1. 화요일이 3차 실업인정일이다.
1-2. 수요일에 사업주에게 출근을 하라고 연락이 왔다.
2-0. 그런데 이 회사를 다니고 영 마음에 안들어서 며칠 내에 그만둘 경우?
3-0. 그런데 이 회사가 좋아서 1년 동안 다닐 경우?
■ 대처 1-1
-수요일에 출근하되 화요일에 진행하는 온라인 실업급여 신청. 그러면 실업급여는 화요일까지 계산되어 나옴.
■ 대처 1-2
-출근/취업 후, 2개월 이내 담당자 또는 1350번에 전화해서 '취업사실통보'를 진행
-취직한 회사에서 '취득신고'하면 증빙자료 필요없지만,
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유선상 담당자에게 온라인/팩스/우편 등으로 '근로계약서' 등의 증빙자료 제출
■ 대처 2-0
- 다니다가 조직문화가 마음에 안들어서 바로 그만둔 경우,
다닌 날짜를 제외하고 '소정급여일수만료일'(아래 이미지 참조) 전까지 재실업급여청구 가능.
-그만둔 날 이후부터 바로 7일 이내에 재실업 신고 시,
수급증 소책자 /신분증 지참 후 7일 이내 고용센터 방문! (인터넷 불가)
■ 대처 3-0
-자신의 '소정급여일수(수급가능일수)'(아래 이미지 참조)를 확인하여 1/2를 넘지 않았다면 '조기재취업수당' 신청 가능
■ 조기재취업수당
-실업급여 '수급가능일수' 1/2 이상 남겨두고 취직한 경우
-취직한 회사에 12개월 연속 근무 시
-1년 후 고용노동부에 '조기재취업수당' 신청 가능
(나는 먼저 취직했으니까 실업급여 잔여일 동안 못받은 거 나중에 보상해 주는 제도)
우리 모두 파이팅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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