피부양자 자격 취득
-
[4대보험]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양식 및 작성방법살면서 필요한 것 2020. 1. 15. 18:02
살면서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직장을 다니다 그만두면 그 달에 보험자격이 상실 됩니다. 직장가입자 → 지역가입자 전환 시, 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양식을 작성해서 퇴직일로부터 90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. ■상황(가정) 1. 직장을 다니던 나는 회사를 그만두었다. 2. 부모님은 직장에 다니신다. 3. 만 30세가 지났다. -만 30세 미만이라면 형제, 자매를 통해서 피부양자 보험자격 취득 가능 -만 30세 이상은 형제 자매 불가, 부모님 통해서 가능(단, 미혼/기혼일 때 다름. 기혼은 부모님과 동거 시에만 가능) ■필요서류 1.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2. 가족관계증명서 3. 혼인사실증명서(상세발급) ■보내는 곳 위 서류를 작성해서 건강보험공단에 팩스로 보냄(1577-100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