살면서 필요한 것

[4대보험]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양식 및 작성방법

Akron 2020. 1. 15. 18: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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살면서 필요한 것 중 하나가

직장을 다니다 그만두면 그 달에 보험자격이 상실 됩니다.

직장가입자 → 지역가입자 전환 시, 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양식을 작성해서 퇴직일로부터 90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.

 

■상황(가정)

1. 직장을 다니던 나는 회사를 그만두었다.

2. 부모님은 직장에 다니신다.

3. 만 30세가 지났다.

 

-만 30세 미만이라면 형제, 자매를 통해서 피부양자 보험자격 취득 가능

-만 30세 이상은 형제 자매 불가, 부모님 통해서 가능(단, 미혼/기혼일 때 다름. 기혼은 부모님과 동거 시에만 가능)

 

■필요서류

1.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

2. 가족관계증명서

3. 혼인사실증명서(상세발급)

 

■보내는 곳

위 서류를 작성해서 건강보험공단에 팩스로 보냄(1577-1000)

1. 본인이 피부양자 가입자격이 되었는지 확인 필

2. 필요서류 및 팩스번호 확인 필

3. 자세한 사항 추가 문의

4. 팩스 보내고 신청처리 유무 확인 및 소급적용 요청

 

■피부양자 등재 기간

1. 퇴직일로부터 90일 이내 - 퇴직일 소급해서 피부양자로 등재 가능

2. 퇴직일로부터 90일 이후 - 신고일로부터 피부양자로 등재 

 

 

■양식 작성 요령

 

위에서부터 아래 순서로 큰 테마 위주로

1. 사업장(기관) - 부모님이 다니시는 사업장 번호는 부모님이 주민번호로 로그인하여 '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민원신청메뉴→자격확인서발급 확인하시면 사업장관리번호가 있습니다. 그걸 적어주시면 됩니다.

 

2. 가입자 - 부모님 성명

 

3. 피부양자 - 실직하신 본인 성명 등 / 11번은 양식 2번째 페이지 상세설명에 있음. 대부분 직장에서 지역으로 전환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07번 입력

 

 

 

 

양식 다운 받는 곳

 

피부양자+자격(취득ㆍ상실)신고서+(1).pdf
0.08MB

 

 

 

자세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 참조

https://www.nhis.or.kr/retrieveHomeMain.xx

 

국민건강보험

 

www.nhis.or.kr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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